광주시의회 황소제의원이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의회는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황소제의원이 제안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황소제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사회적 책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황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2건으로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도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지역 현안 사항의 주민의견 청취와 수렴으로 내실있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반영하는데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