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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