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로는 기흥구가 5800여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는 2700여건 21억원, 처인구는 1100여건에 17억원, 총 82억원이며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 일대 상습 교통 체증 등으로 시민 불편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금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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