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축공사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12월 21일 시청 온누리에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재개발·재건축,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근로자와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감리단,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안전관리 경향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주요 실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 따른 대처방안과 관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 ▲안전사고 발생 사례와 안전기준·수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발생 사례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현장의 사고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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