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홈페이지 및 보건소 SNS계정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시민 모두가 알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며 “아울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오산시#보건소#금연구역#확대#홍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