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지적소관청)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LX공사) 합동으로 지구 내 토지의 경계점표지 설치 전(前) 토지의 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 도모 등 원활한 지적재조사 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단계다.
시 관계자는“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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