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수상으로, 화성시는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화성시 포함 6개 시군이 공개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날 수상한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와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이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화성시는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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