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설명 및 올해 변경된 사항, 실제 보상 사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보험회사 전문가를 초빙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시 상품에 따라 70 ~ 90%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 가입 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이 8~30% 정도이다.
집중호우 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수해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일반 주택 소유주 등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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