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이를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종합소득세를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기업인의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지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전화 또는 전담 콜센터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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