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39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통장 해지 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산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오산시 희망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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