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인권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주호는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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