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오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토지행정팀)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 권리 및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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