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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