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42-211)로도 가능하다.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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