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일 당일 1인이라도 주소지가 오산이면 해당된다.
올해 축하 선물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사전 설문조사(혼인신고 시 받고 싶은 기념품)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선정한 품목으로 더욱 뜻깊게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오산시는 가족친화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혼인신고했던 부부 중 축하 선물이 소진되어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오산시#신혼부부#혼인신고#선물증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