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34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은 2023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도서관‧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94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41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상반기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이었다.
화성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는 물론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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