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Ⅰ는 본인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할 경우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준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탈수급을 해야한다.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차) 3월 4일~15일, (2차) 4월 1일~12일, (3차) 6월 3일~14일, (4차) 8월 1일~13일, (5차) 10월 1일~14일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오산시 희망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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