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등 실습과 이론이 함께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안전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반기 내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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