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은닉재산의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토지정보과는 지난 40년간 지적 확정 방법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 전체를 등기부등본과 자체 비교·분석하여 소유자 및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오산시로의 권리 보전 조치를 위해 조사내용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회계과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은 “부서 간 업무 협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은닉재산 발굴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적공부와 등기자료를 일치시켜 부동산 공적 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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