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 등 부산물을 활용해 곱창, 닭발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50개소와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 돈까스, 떡갈비 등 분쇄가공육 제품을 만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93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육류 간편식과 간식형 육가공품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원료의 적절한 세척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외식물가가 많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산물 등을 중점으로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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