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를 맡은 박종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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