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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4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1/08 [10:34]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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