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부천시’ 배려주차장 신설 제도적 발판 마련구분된 교통약자 주차구역 통합해 제공…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부천시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을 포함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12월 26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및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주차구역 등으로 구분돼 있던 문제를 통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배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 범위에서 설치된다.
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이다.
배려주차장 신설로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까지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작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배려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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