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목)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와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금 재원 및 용도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존속기한 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중한 발판마련이 될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기금을 마련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재량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본회의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북부발전의 끝이 아니다”고 말하며, “경기북부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목),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에 대해 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재원확보차원으로 기금 마련 및 조성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전무한 기금들의 통ㆍ폐합하여 기금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고, 추가로 동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전담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의 통과로 재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해 자치법규상 근거를 모두 마련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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