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진행한 ‘옴부즈만 만나는 날’을 끝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을 모두 마무리했다.
‘옴부즈만 만나는 날’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 올해는 남서권역, 남동권역, 북부권역으로 구분해 총 3차례에 걸쳐 열렸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운 고충 민원을 선정해 해당 시・군과 함께 현장에서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의견을 나누고 도와 시・군 옴부즈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10월 안산시에서 개최한 ‘제1차 옴부즈만 만나는 날’에서는 10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접수와 배차지연 등 이용 불편에 대해 이용자와 콜센터 상담자, 행정기관 및 위탁운영기관이 함께 사업 운영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관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휠체어 이용자 등 영구적·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에서는 지역별 운영 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분석 등을 통한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기관에 운영 인력 확충, 관제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에서는 운영 인력과 운영시스템 연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11월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였고, 12월 남양주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문제로 가로주택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도-시군 업무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에 접근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