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이 개정되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오히려 단체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조금 부당 수급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내부의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특정 단체에서 보조 진행이라는 항목으로 내부 구성원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그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거쳐 모두 환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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