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도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등 경기도 각계의 대표들이 함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써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무국 설립 및 운영방법 구체화 △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관계 기관 사람을 위원에 포함 △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 경기도는 전국 제1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 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기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 164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51곳에서 운영을 하고있다. 본 조례안은 12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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