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3일(월) 열린 2023년도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과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소송’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 남부에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제원 초과 차량이 꾸준히 단속되었으나 경기 북부에서는 단속된 제원 초과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보다는 제원 초과(높이, 폭, 길이)로 인한 육교, 터널 등의 시설물 피해가 더 크다”고 지책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도로공사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소송 건수가 화해권고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 착공 시기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채석장 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했던 점이 북부지역의 운행제한차량 제원 초과 단속 건수 미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북부에서도 제원 초과 차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공사 시 토지보상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행제한차량 초과 인하여 도민들께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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