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 등 5개소 이용 아동 1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인 공수연 교수를 초빙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바탕으로 아동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며 아동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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