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한다.
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 새 1.7배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열람 ▲ 예상매출액산정서 교부 ▲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 ▲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청 가맹본부의 현장에 방문해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 가맹본부가 사전에 작성한 자가진단표를 통해 법 준수여부 검토, 향후 개선방안제시 등 맞춤형 1:1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11월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555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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