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항목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이다.
손준기 의원은 “스토킹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단계부터 대응하고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라면서 “제도적인 장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물품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 예방과 여성의 안전 문제는 경찰행정의 관할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부천의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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