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자의적으로 안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고립·은둔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 원인에 사회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며, 청년 개인의 신체·정신적 질환의 문제와 더불어 자살률과 고독사 증가 및 가정의 해체, 범죄 사건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은경 의원을 비롯해 윤병권, 김병전, 박순희, 안효식, 정창곤, 최옥순, 윤단비, 송혜숙, 김주삼, 구점자, 박혜숙, 박찬희, 장해영, 손준기, 김선화 의원 등 총 16인이 공동 발의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가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립을 적극 지원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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