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등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용품 및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연고자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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