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최근 재난 사고의 형태가 다양화, 대형화, 복잡화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소형 옥외광고물을 12월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간판은 단순한 구조로 일상적인 안전 점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소형 간판은 안전 점검에서 제외돼 설치 후 점검 없이 사용하고 방치되며,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는 점검에서 배제된 광고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 보유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공무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단’이 유동 인구 많은 지역, 강풍 상습 피해 지역 등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간판을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및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추락 위험 등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현행법에 안전 점검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소형광고물도 안전 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시민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조속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