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소외계층의 문화혜택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한이 12월 31일(토)까지라고 전하며 기한 내 카드 사용을 독려했다.
이에 발급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자동 소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 혜택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한다.
동두천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현재 81개소로, 사용 가능 매장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http://www.mnuri.kr)’, ‘경기문화누리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ggasc)’, ‘경기문화누리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Tcmxfu)’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동두천시 문화체육과(☎031-860-2064) 또는 관할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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