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정책 및 더 나아가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까지 추진했다.
현재, 이태원 사고 관련 광주시 피해 현황은 사망자 2명이며 22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23년까지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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