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고양시] 고양특례시, 내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공동주택 세대별 정액제 폐지

임은순 | 기사입력 2022/12/15 [10:50]

[고양시] 고양특례시, 내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공동주택 세대별 정액제 폐지

임은순 | 입력 : 2022/12/15 [10:50]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종량제 권고기간을 운영한다. 전환을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팩스(031-8075-4926) 또는 이메일(kys1008@korea.kr)로신청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종량제 배출방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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