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특례시, 내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공동주택 세대별 정액제 폐지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배출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방식은 폐지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종량제 권고기간을 운영한다. 전환을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팩스(031-8075-4926) 또는 이메일(kys1008@korea.kr)로신청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종량제 배출방식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는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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