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축사시설 자동화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 ‘2023년 축산사업 일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사업 일제신청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사 악취 개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자동화 및 축사이미지 개선 2종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6종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13종 ▲가축방역사업 4종이다.
총 사업비는 62여 억원이며 동부・동탄 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농가로 사업희망자는 각 사업 지침상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농장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 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화성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 후 연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란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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