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2일 수원시 누림센터에서 열린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데, 시는 2.03%를 달성하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1억 원에 달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