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1998.4.2.~1999.4.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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