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인간관계 어려움’ 10%, ‘학업중단’ 7.9%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중년층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세대 전체적인 은둔형 외톨이 규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다양한 이유의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을 벗어나 사회로 나와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 “특정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양운석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주변인의 어려움과 부담감이 크다”면서, “은둔형 외톨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조례는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의 공론화를 통해 최종 입법발의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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