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수정구 사송3지구 140필지(약10만㎡), 중원구 성남1지구 118필지(약20만㎡), 분당구 백현지구 185필지(약20만㎡)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확정 예정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각 구에서는 지구별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경계 설정 등에관한 이해를 돕고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울 계획이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 전체 사업대상 1만5173필지(1445만㎡) 중 29개 지구 7107필지(842만㎡)를디지털 지적으로 완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간의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대상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4532~3)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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