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천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안건별 접수비율 및 처리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이번 개선 방안은, 동일안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일관성 있는 심의의견 도출을 위하여 동일 안건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
그동안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돼 왔던 위원회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통합심의가 추진되면 위원회마다 별도로 제출해야했던 심의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어 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건축위원회 접수 민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건축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월 1회 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축물 해체허가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해체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월 2회 운영하는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기존 월 1회 운영되었던 건축위원회가 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되어 건축심의에 대한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안건에 따른 맞춤형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및 ‘소위원회 활성화’방안과 더불어, 이천시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분야별 심의 기준 매뉴얼 작성 운영’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이 상정된 안건을 온라인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지역현안 안건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관련 부서별 협의체 운영’, 시민들이 건축 및 주택 관련 행정사항과 사업내용 등을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 관련 사이트 구축’등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천시청 이용근 종합민원국장은 “복합 인·허가 민원이 복잡하고 세분화돼 시민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관련단체 간담회 및 민원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확’하고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관계법 개정사항 등 스터디 모임을 상시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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