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제2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이천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이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출산축하금 외에도 정부가 2022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아의 경우 총 300만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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