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8/02 [12:15]

[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임은순 | 입력 : 2023/08/02 [12:1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되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에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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