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제고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정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조처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양주시 복지지원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자의 이름, 주소 등 정보와 위법사항을 서술하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을 받는다.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로 처리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 한해 환수가 결정될 경우, 신고인에게 환수결정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제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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