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주택과(031-8036-777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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