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도란 비상구 폐쇄‧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48시간 이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비상구 신고센터(온라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의결을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역화폐 계좌로 건당 5만원이 지급 된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연결되는 문”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로 생명의 문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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