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주거복지 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을 포함하고 지원사업 신설
- 피해임차인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부천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7/26 [11:24]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주거복지 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을 포함하고 지원사업 신설
- 피해임차인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부천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

임은순 | 입력 : 2023/07/26 [11:24]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건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사업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상이거나 경·공매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피해임차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 지원사업이 공공임대주택(긴급주택)으로의 이주에만 국한됐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규주택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거복지대상자로 인정돼 기존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라며, “부천시가 전세사기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 부천시민의 주거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박순희, 송혜숙, 이학환, 윤단비, 최은경, 정창곤, 박찬희, 김병전, 김미자, 곽내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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