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9일 영통역 학원가 일대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수원시 여성정책과·영통중학교 학부모회가 협력해 진행한 민·관 협동 캠페인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원시학원연합회·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불법촬영 근절!” 구호를 외치며 불법촬영 탐지카드, 불법촬영 근절 문구가 적힌 휴대용 티슈와 영통역 일대 학원 벽면에 붙일 수 있는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불법 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된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해 비밀 상담을 하고, 피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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